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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기사 음주운전 적발

작성자 : 칠곡경찰서  

조회 : 1948 

작성일 : 2014-04-18 15:13:33 

칠곡경찰서(서장 김병찬)는,

 

관내 초등학교 현장체험학습 관광버스 운전자를 대상으로 음주감지 및 교통안전교육을 실시하는 과정에서

 

운전기사의 음주운전을 적발했다.

 

4. 17(목) 09:04경 칠곡군 약목면 소재 00초교 학생 · 교사 등 67명이 전세버스 2대를 이용하여 대구로 현장체험학습

 

출발하기 전 운전기사 대상으로 안전교육 실시 및 음주측정 중 운전기사 1명(조00,46세)의 음주측정 결과가 

 

면허정지(0.072%)에 해당되어 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으로 단속하고, 현장에서 급히 다른 운전기사로 대체토록 조치하였다.

 

경찰은 "버스 운전기사의 음주운전은 자칫 대형사고로 이어질 수 있으므로, 교육기관의 수학여행 ·현장체험학습 뿐만아니라

 

기타 버스를 이용한 각종 단체여행 출발 전 음주단속 및 교통안전교육을 실시해 교통사고 예방에 힘쓸 것이라며 버스기사 등

 

운송업체 관계자 및 학교측에 적극적인 협조를 당부한다."고 밝혔다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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