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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착한운전 마일리지제’ 업무협약식 체결
작성자 : 경주경찰서
조회 : 1275
작성일 : 2013-09-13 00:00:00
‘착한운전 마일리지제’ 업무협약식 체결
□ 경주경찰서(서장 원창학)는,
○ 2013년 9월 12일 오전 11시 경주경찰서 서장실(2층)에서 동국대 경주병원장(이동식)과 ‘착한운전 마일리지제’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.
○ 이 자리에서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‘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‘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전 직원이 향후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.
○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‘무위반, 무사고 준수 서약서‘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’착한운전 마일리지‘가 10점씩 적립되고,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로 전국 경찰서 민원실, 파출소에서 접수중이다.
○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경주 관내 주요 7개 기관 및 지난 8월 8일 협약식을 체결한 경주시청(시장 최양식)등 많은 단체가 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