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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북署, 전좌석 안전띠,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

작성자 : 경무관리  

조회 : 379 

작성일 : 2018-12-04 17:28:52 

□ 포항북부경찰서(서장 경성호)는
❍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1개월간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❍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(2018.9.28.) 이후, 2개월 간 홍보·계도기간을 거쳤으며, 그 기간이 경과한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.
❍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은 오거리 등 사고다발지점,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자가용뿐만 아니라, 대중교통,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.
※ 집중단속 지점 경찰서 홈페이지 게재
❍ 자전거 음주단속의 경우 영일대해수욕장 등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로 실시하며,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, 경찰 단속에 불응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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