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포항북부경찰서(서장 경성호)는
❍ 전년 10월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가 금년 4월17일부터 시행되었다.
❍ 체육시설·학원 등의 설치율이 10~20%임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5월16일→ 31일까지 연장하고, 6월1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.
❍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가 운행을 마친 후 차량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운전자가 확인토록 유도하는 장치로, 운전자가 차량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