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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경찰,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「선거사범 수사상황실」 가동, 현판식 개최
작성자 : 경주경찰서
조회 : 1807
작성일 : 2014-03-24 14:40:17
경주경찰,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
「선거사범 수사상황실」 가동, 현판식 개최
경주경찰서(서장 원창학)은,
○ ‘14. 6. 4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정당 공천 등 다가올수록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여 3. 24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5. 14까지 52일간을 제2단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,
○ 6. 20까지 89일간 「선거사범 수사상황실」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음.
이와 관련,
○ 3. 24(月) 11:00 경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서장 및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선거사범 수사상황실」현판식을 거행하고,
○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즈음인 6. 20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접수·처리, 우발상황 조치 등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키로 하였음.
특히 경찰은,
○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 하에,
○ 금품살포․향응제공 등 금품선거, 후보비방․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, 지방자치단체장․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,
On-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,
○ 경주시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,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임.
앞으로도 경찰은,
○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,
○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,
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,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