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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경찰,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
작성자 : 지방청
조회 : 522
작성일 : 2014-03-24 11:39:44
경북경찰,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
- 지방청·경찰서 「선거사범 수사상황실」 가동 및 수사전담반 증원·운영 -
1. 경북지방경찰청(청장 권기선)은,
○ ‘14. 6. 4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·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전일인 2. 3부터 3. 23까지 49일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에 이어,
○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정당 공천 등 다가올수록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여 3. 24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5. 14까지 52일간을 제2단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,
○ 6. 20까지 89일간 지방청 및 24개서에「선거사범 수사상황실」가동 및「선거사범 수사전담반」을 170명에서 237명으로 증원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음.
2. 이와 관련,
○ 3. 24(月) 10:00 경북경찰청 수사2계에서 지방청장 및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24개 경찰서(전국 267개 경찰관서)와 동시에「선거사범 수사상황실」현판식을 거행하고,
○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즈음인 6. 20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접수·처리, 우발상황 조치 등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키로 하였음.
3. 특히 경찰은,
○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하게사법처리 한다는 방침하에,
○ ①금품살포․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②후보비방․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③지방자치단체장․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,
On-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,
○ 각 지역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,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임.
○ 또한,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5. 15부터 수사마무리 기간인 6. 20까지 37일간을 제3단계로 설정,
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선거분위기 과열 방지 및 막바지 선거 치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.
4. 그간 단속 현황은,
○ 3. 21 현재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총 32건 72명을 수사하여 2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, 31명은 수사중으로,
※ 금품․향응 제공 52명, 사전선거운동 3명, 후보비방 등 기타 17명
○ 이는 ’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시 같은 기간 동안 23건 30명이 단속되었던 데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,
증가 원인은 상시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설명절 전후, 연말연시 단속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.
5. 이번 지방선거에서,
○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 뿐 아니라 全 경찰력을 활용하여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,
○ ’12년부터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,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
이를 악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사이버 수사요원을 적극 활용,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.
6. 앞으로도 경찰은,
○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함께 관서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,
○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,
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,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