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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송경찰서-청송군선관위 공동으로 업무협약 체결

작성자 : 청송경찰서  

조회 : 2180 

작성일 : 2014-03-14 16:27:21 

청송경찰서(서장 최상득)과 청송군선관위(사무과장 심화섭)는,

○ ’14년 제6회 전국 동시 지방선거(6.4)를 앞두고 양기관이 공명선거를 위한 예방․홍보활동과 선거사범 지도․단속 등여러 분야에서 협력 노력을 지속하고 있는 가운데,

 

○ ‘14. 3. 14(금)15:30경, 청송경찰서 소회의실에서 청송군선관위와공동으로청송경찰서장 및 청송군선관위 사무과장을 비롯한 경찰․선관위 관계자 11명이 참석한 가운데, 공명선거 문화 정착을위한 업무협약(MOU)을 체결하고,

 

○ 앞으로 양기관이 손을 잡고 공직선거와 각종 위탁선거에 대한정보 공유, 법률 지원, 합동 단속, 투․개표소 경비협조 등선거 업무와 관련한 완벽한 협업체제를 구축할 계획임.

 

○최상득 청송서장과 심화섭 사무과장은 이 자리에서,

 

- “이번 업무협약으로경찰의 수사력과 선관위의 전문성이 융합되어 공명선거 정착 노력에 공동 협력함으로써 시너지 효과를 창출할 수 있을 것으로 기대되며,

 

- “협약 내용을 내실있게 운영함으로써청송이 선거청정지대로거듭나고 나아가공명선거를 위한유기적인 협업체제 구축의모범적인 모델이 될 것으로 보인다”고 밝혔음.

 

 

 

업무협약서 요지

 

 

 

• 공직선거와 각종 위탁선거 업무에 대한 정보 공유 및 상호 협력 강화

• 공직선거사범 근절을 위한 단속 협조, 법률지원 및 합동단속 등 공동노력

• 합동단속 선거사범의 청송경찰서 우선 고발 및 수사의뢰 협조

• 선관위로부터 의뢰 받은 사건 신속 수사 및 홍보시 상호 협의 등

 

이번 업무협약(MOU)은,

 

○ 그 동안 양 기관에서는 선거사범 수사․단속반 편성 등 체계적인단속활동을 실시하여 왔지만, 선거사범의은밀하고 지능적인특성등으로 인하여 그 근절이 쉽지 않은 실정으로,

○ 불법선거에 대한 근원적 차단 및 선제적 대응을 위하여는 어느 한 기관만의 노력만으로는 현실적 한계가 있고, 양기관이보다 유기적으로 협력하여 노력할 때 그 효과도 배가 된다는점에 대해 공감하고,

 

○ 실무 협의를 통해 상호 공조 강화 및 협업체제구축 방안을 논의 후, 양 기관장이 적극 협력하기로 합의하면서 업무협약을 체결하는 뜻 깊은 자리가 마련된 것임.

 

 

양기관은 지속적으로,

 

○ 이번 업무협약의 실효성을 확보하고 협력업무 이행을 위해 청송경찰서와 청송군선관위간 실무협의회를 구성하여 필요한범위내에서 협의회를 개최하기로 하고

 

○특히, 이번 업무협약(MOU) 계기로

 

- 양기관의공명선거문화 정착의 확고한 의지를 지역민들과 공감하는 한편,

 

- 불법선거 분위기 사전 제압 및「공명선거 1번지 청송!」을만들기 위한 군민 참여 ‘붐‘ 조성을 위해 선관위 등 유관기관․협력단체가 참여하는홍보캠페인도대대적으로 전개하여,

 

- 선거 후보자와 유권자에게 불법선거의 그릇된 의식에대한경각심 고취 및 공명선거를 유도하고, 경찰의불법선거 척결 의지를 대외에 강력하게 천명할 계획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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