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
신체검사 합격 → 학과시험 합격 → 장내 기능시험 합격 → 연습면허 발급 → 도로주행시험 합격 → 면허증 발급
학과교육(의무) 3시간 수료 → 학과시험 합격(면허시험장) → 장내기능교육(의무) 4시간 → 장내기능시험 합격(학원) → 연습면허 발급 → 도로주행교육(의무) 6시간 수료 → 도로주행시험 합격(학원) → 면허증 발급
※ 운전학원의 수강료 및 검정료는 학원 자율에 의해 정함
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
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.
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주민등록증,주민등록등본)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 (합의 성립) |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: 공소권 없음 (원인행위만 도교법 적용 통상처리) |
---|---|
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(합의 불성립) |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: 형사입건 |
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(합의불구) ※ 신호위반등 12개항 |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: 형사입건 |
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 (합의 성립)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했을때 |
처벌않음 |
---|---|
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때 (합의 불성립) | 도로교통법 제151조 적용 : 형사입건 |
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명사고시는 침착하게 피해자를 우선 구호조치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