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업무처리
민원1회 방문처리 흐름도 상세안내
민원인의 경우 민원봉사실에 접수[안내,상담], 담당자를 배정받습니다.
민원봉사실의 경우 주무과에 통보, 민원인에게 결과통지를 합니다.
담당자의 경우 민원인에게 서류보완요구,중간통보,결과통지를 주무과에 결과를 전달, 타기관등에 협의를 요청합니다.
주무과의 경우 민원봉사실에 주무부서지정, 담당자에게 통보를합니다.
타기관의 경우 담당자에게 협의통보를 합니다.
- 민원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, 신속·공정·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- 민원상담도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
- 민원처리 중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.
-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,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하실 수 없을 경우 ⌈우편·팩스·인터넷 홈페이지⌋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- 익명·가명 민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성명·주소·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,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·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하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